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소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를 겸직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외 다른 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ㅇ
이러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 및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겸직 할 수 있는지 여 부는 , 이해상충 방지 및 CCO 의 독립성 확보 , 업무 전념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2 비고
2.
라 . 에 의거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이하 “CCO”) 인 경우 , 위 준법감시인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임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관련 해석상 CCO 가 ‘다른 금융법령에서 고유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임원’ 을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토록 한 취지는 , CCO 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에 전념 토록 하기 위한 것임
ㅇ
다만 , 이때에도 준법감시인이 CCO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 위 준법감시인이 동시에 다른 법령에서 선임을 의무화한 책임자를 겸직 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
이에 따라 , 사례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를 겸직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 관련 법령 * 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외 다른 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준 법감시인은 자산운용 · 본질 · 부수업무 등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를 보유하되 , 소규모 금융 회사 (자산총액 기준) 의 경우 겸직 예외 적용 (지배구조법 §29)
ㅇ
이러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 및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겸직 할 수 있는지 여 부는 , 이해상충 방지 및 CCO 의 독립성 확보 , 업무 전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