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소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를 겸직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
의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외 다른 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ㅇ
이러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
및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겸직
할 수 있는지
여
부는
,
이해상충 방지
및
CCO
의 독립성 확보
,
업무 전념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2
비고
2.
라
.
에 의거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
이하
“CCO”)
인 경우
,
위 준법감시인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임
(
겸직
)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관련 해석상
CCO
가
‘
다른 금융법령에서 고유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임원
’
을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토록 한 취지는
,
CCO
의 독립성
을 보장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에 전념
토록 하기 위한 것임
ㅇ
다만
,
이때에도
준법감시인이
CCO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회사
의 경우
,
위 준법감시인이
동시에 다른 법령에서 선임을 의무화한 책임자를 겸직
하
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
이에 따라
,
사례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를 겸직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
의
경우
,
관련 법령
*
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외 다른 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준
법감시인은 자산운용
·
본질
·
부수업무 등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를 보유하되
,
소규모 금융
회사
(
자산총액 기준
)
의 경우 겸직 예외 적용
(
지배구조법
§29)
ㅇ
이러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
및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겸직
할 수 있는지
여
부는
,
이해상충 방지
및
CCO
의 독립성 확보
,
업무 전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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