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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사가 사실상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상품권 발행 · 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 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3 조).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권” 이 상기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개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금융규제혁신 특별법에 따른 혁신서비스 지정사례 [ 자본시장과 -1646(2021.9.8.) 호 ] 에서와 같이 , 증권회사가 동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가조건을 준수하고 ,

금융투자상품권 판매현황을 일일 점검하여 ,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판매대금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를 사용 (등록) 하기 전이라도 , 즉시 투자자예탁금 (자본시장법 제 74 조) 으로 편입하는 등 회계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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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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