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내부회계 감사대상 기준질의(존속법인 입장)
회계제도팀 · 2022-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분할 전 법인 기준 자산
2
조원 이상
이므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제
1
호에 따라
2022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본문
요청 내용
□
OOOO(
주
)
는
‘22
년도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이나
, ’23
년
1
월
1
일 부로
회사가 분할하여 존속하는 상장법인의
‘22
년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2
조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음
□
OOOO(
주
)
의
‘23
년도 기준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은 분할 전 법인으로 자산
2
조원 이상에 해당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
제
8
조제
6
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9
조
,
부칙 제
3
조에 따라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나
,
분할 후 존속법인 기준으로는
2022
년말
기준
2
조원 미만에 해당하여
2023
사업연도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동 사의 경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2023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에서는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
은
2022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시점의 법인실체는 분할 전 법인이므로 분할 전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여부를 판단
□
외부감사법령상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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