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0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국제협력팀 · 2022-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규정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제

6

조가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이하

규정

’)

7

조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

6

(

보고서 등의 제출

)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규정 제

7

조의 취지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별도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상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

7

조에 따른 의무 외에도 해외직접투자 전반에 적용되는 제

6

조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사후보고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보고시에도 제

6

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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