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모자형 펀드의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3 · 의견번호 16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펀드에 새로운 자펀드를 추가하는 등 모자형펀드 구조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모펀드와 변경이 발생한 해당 자펀드를 제외한 다른 자펀드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투자설명서 갱신)하지 않아도 됨(비조치 대상)
본문
요청 내용
□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펀드를 모자형펀드의 자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편입되어있는 다른 자펀드의 정정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
□ 자산운용사는 모자형 펀드에 자펀드가 추가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같은 모펀드를 공유하는 다른 자펀드의 증권신고서 등을 변경하고 공시해야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22③)
◦ 예를 들어 하나의 모펀드에 20개의 자펀드가 연결되어 있고 1개 자펀드가 추가될 경우 해당 자펀드와 모펀드 외에 추가로 기존 자펀드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변경 및 판매사 공시를 60회 더 실시해야함
◦ 이로 인해,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펀드로의 이전은 과도한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소규모펀드 정리 시 활용의 한계를 가짐
판단 이유
□ ’15.12월부터 추진중인 소규모펀드 일제 정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자형 펀드의 정정신고서 제출 등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금융투자업규정(§7-25)을 개정(2016.1.19.)하여 투자설명서 작성시 다른 자펀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19-3-1)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공시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로 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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