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07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의 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관련)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02-17 · 의견번호 16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1과 관련)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요주의’로 분류할 수 없음   □ (질의2와 관련) 세무서의 압류 조치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주의’로 분류할 수 없음   ⇒ 질의1 및 질의2 모두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본문

요청 내용

1.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에 대해 차주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요주의 분류 가능 여부 2.  주된 담보 이외 유효담보가 없는 견질담보에만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 요주의 분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질의1과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외 제3채권자에 의해 담보물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1)실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2)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볼 수 없으며, 3)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건은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고정’이하로 분류함이 적절함   □ (질의2와 관련) 차주 소유의 견질담보물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조치는 차주의 조세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정’이하로 분류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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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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