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과 · 2023-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ʼ
23.3
월 최초 결산보고 시점의
K-ICS
지급여력비율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100%
하회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23
년
1
월과
2
월의
K-ICS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에
해당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경우 동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보험업감독규정
」
부칙
<
제
2022-53
호
, 2022.12.22.>
제
4
조 제
1
항 관련
)
판단 이유
□
K-ICS
제도는 기존
RBC
제도에 비해 신뢰수준 상향조정
(99.0%
→
99.5%)
,
신규
리스크
(
장수
‧
해지
‧
사업비
‧
대재해
‧
자산집중위험
)
추가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을 강화하는 바
,
◦
지급여력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무충격을 완화
하여 보험회사가 제도를 원만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
하였으며
,
◦
최초 결산일
(
ʼ
23.3
월말
)
시점에 산출한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도 유예가 가능
합니다
.
□
위와 같은 경과조치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
적기시정조치 부과 또는
유예 여부는
ʼ
23.3
월말 최초 결산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할 예정입니다
.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지급여력비율
(K-ICS)
이
100%
를 하회하더라도 이는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를 하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경과조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를
하회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ʼ
23.3
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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