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보험업의 허가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보험종목허가금융위원회손해보험업보험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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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생명보험
나.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화재보험
나.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자동차보험
라.보증보험
마.재보험(再保險)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상해보험
나.질병보험
다.간병보험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③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⑥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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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채무부존재확인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목을 매 사망한 사고는 질병사망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
본문 인용: 001532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안이다.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04,04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하고 그 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甲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보험회사에 22,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매각대금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 이내이고,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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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회신
제5조에서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허가를 받은 자를 지칭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림
보험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회신
제5조에서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허가를 받은 자를 지칭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림
법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법령해석 요청
'23.1월·2월 K-ICS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해당 여부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2022-53호 제4조 제1항 관련) Q1. '23년 1월과 2월의 K-ICS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적기시정조치 대상 해당 여부는 '23.3월 최초 결산보고 시점의 K-ICS 지급여력비율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23.1월 또는 2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3.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 제1항: 본 조항은 K-ICS 제도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근거로, 원문에 따르면 K-ICS 제도는 기존 RBC 제도 대비 신뢰수준 상향(99.0%→99.5%), 신규 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추가 등으로 리스크 측정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한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도입되었다. 최초 결산일('23.3월말) 시점에 산출한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법령해석 요청
'23.1월·2월 K-ICS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해당 여부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2022-53호 제4조 제1항 관련) Q1. '23년 1월과 2월의 K-ICS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적기시정조치 대상 해당 여부는 '23.3월 최초 결산보고 시점의 K-ICS 지급여력비율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23.1월 또는 2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3.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 제1항: 본 조항은 K-ICS 제도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근거로, 원문에 따르면 K-ICS 제도는 기존 RBC 제도 대비 신뢰수준 상향(99.0%→99.5%), 신규 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추가 등으로 리스크 측정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한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도입되었다. 최초 결산일('23.3월말) 시점에 산출한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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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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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보험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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