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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업의 허가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4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9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 incoming제42조의4
위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 incoming제5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 incoming제48조의4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정의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의3 재보험회사의 기준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 incoming제60조의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다만,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4조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2. 부"
← incoming제3조의4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4.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incoming제2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
← incoming제23조
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1조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골재채취법
제40조 공제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
← incoming제40조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60조의6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9조의2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8조의3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교육지원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7조의6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사전협의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
← incoming제28조
위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급여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1조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 incoming제4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소득의 범위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 incoming제5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 incoming제31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 incoming제104조의2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 incoming제75조
인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
← incoming제45조의10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 보증보험의 내용 등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incoming제8조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 incoming제12조의5
위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그 밖에 제1호부터"
← incoming제5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3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교육지원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
← incoming제29조의3
위임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소득의 범위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 incoming제7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50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5."
← incoming제50조의2
위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자료 요청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
← incoming제42조
위임
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8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 incoming제3조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3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4조
위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0조의3
위임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22조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7조
위임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 incoming제2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incoming제8조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34조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 incoming제16조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보험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 incoming제12조
위임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3조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
← incoming제4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4.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
← incoming제41조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급신청 등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ㆍ종료일, 보"
← incoming제10조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소득의 범위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 incoming제5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급하게 취급하는 대출3. 금융회사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제2조 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제7조 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 incoming제7조
인용
보험업법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 incoming제9조
인용
보험업법
제77조 잔무처리자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
← incoming제77조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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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00조 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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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 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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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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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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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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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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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생명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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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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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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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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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상응하는 금융업(이하 이 지침에서 "금융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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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5.>1.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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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1.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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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사업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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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여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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