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험업의 허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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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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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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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대조
보험업법
§9 2항 2호 자본금 또는 기금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보험업법
§10 3호 보험업 겸영의 제한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위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정의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위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의3 재보험회사의 기준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다만,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2. 부"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4.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
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골재채취법
제40조 공제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교육지원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사전협의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
위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급여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소득의 범위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인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인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 보증보험의 내용 등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위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교육지원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
위임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소득의 범위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5."
위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자료 요청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
위임
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보험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위임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4.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급신청 등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ㆍ종료일, 보"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소득의 범위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급하게 취급하는 대출3. 금융회사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
인용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제2조 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7조 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인용
보험업법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인용
보험업법
제77조 잔무처리자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cites
보험업법
제200조 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 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생명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인용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상응하는 금융업(이하 이 지침에서 "금융업"이라 한다)"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5.>1.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1.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사업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여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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