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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8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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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보험업의 허가)
골재채취법 §4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
보험업법 §2
… 외 41건
44건
16회+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한부모가족지원법 §11
장애인복지법 §50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 외 133건
136건
16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0

항·호 단위 매핑 136

조 단위 44

§4 ① 제1항 exact (hang) — 13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10.5위임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10.5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10.5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10.5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10.5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10.5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6 교육지원 신청10.5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10.5위임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보험업법§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10.5인용
보험업법§9 자본금 또는 기금10.5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10.5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10.5위임
주택법§55 자료제공의 요청10.5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 급여의 신청10.5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10.5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2의3 교육지원 신청10.5위임
암관리법§13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10.5위임
공공주택 특별법§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10.5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1의3 교육지원 신청10.5위임
범죄피해자 보호법§29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10.5인용
긴급복지지원법§8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10.5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 학자금 지원의 신청10.5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의2 자료 제출의 요청10.5위임
장애인연금법§8 장애인연금의 신청10.5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3 복지지원의 신청10.5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4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10.5위임
예술인 복지법§10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10.5위임
아이돌봄 지원법§22 비용 지원의 신청10.5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위임
… 외 106건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골재채취법§40 공제사업10.5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
보험업법§2 정의10.5인용
보험업법§7 예비허가10.5인용
보험업법§77 잔무처리자10.5인용
보험사기방지법§2 정의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5위임>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5 자회사의 소유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67 지급불능의 보고20.25인용>인용
보험업법§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의료법§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0.25인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20.25인용>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6 채권보전20.25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20.2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25cites>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5 공제조합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20.25인용>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25cites>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8 성능보험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제품안전기본법§15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20.25인용>인용
산업융합 촉진법§16 손해보장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7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20.25위임>인용
… 외 14건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310.5인용
보험업법§92210.3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4 PageRank 8e-05 · in_degree 8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법령해석 (7)

제재 (2)

자율규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