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43 비조치의견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은 앞선 신용카드 발급시 동일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설명의무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는 금융소비자의 이해 및 계약사항 확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발급시의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 후불 하이패스 카드임에도 결제용도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가 엄격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계약서류 제공 등을 이미 이행하였다면, 후불 하이패스카드 발급 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원칙적으로 후불 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ㅇ 다만,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후불 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일정 요건으로는 ①신용카드 없이 단독발급이 불가하고 ②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③결제용도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로 한정되고 ④대금결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되는 등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ㅇ 이 때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은 앞선 신용카드 발급시 동일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의무이행 확인이 가능한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설명의무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는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 및 계약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발급시의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 단, 후불 하이패스 카드임에도 결제용도 범위가 확대되는 등 상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행료 이외의 신용공여기능 확대(일반 가맹점 신용구매 등), 별도 이행한도 부여, 결제대금 별도 청구, 금융서비스(현금서비스 등) 제공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00)-.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