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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은행과 · 2023-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감독규정

<

별도

2>

2

바목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대상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신용공여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이하

국내 증권사

’)

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업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이라 한다

) <

별표

2>

2

(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

.

목에 따라

은행법

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1.

이 가능할 경우

,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법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에도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1, 2

가 가능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법

35

조의

2 5

, 6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동일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법

35

조의

2

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

은행법 제

35

조의

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2>

2

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관련 규정은 동일한 개인

·

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및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시 적용되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

35

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

법인 및 동일차주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

79

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한다

.

□ 「

은행법

35

조의

2

5

항 및 제

6

항에서는 은행 대주주

(

국외현지 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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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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