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27
비조치의견
태블릿 등을 통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
보험과,금융산업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무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o 스마트기기의 기술발달로 종이로된 청약서보다 쉽고편리하게 청약을 진행할 수 있고, 종이의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음에도 동 가이드라인에서 과도하게 규제 예) "전자문서는 서면문서와 내용 및 형식(글자 및 그림 크기 등)이 동일하여야 한다." "서명용 펜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상의 전자문서에 직접 입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은 서명패드 등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상에서 서명용 펜으로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청약서 등을 의미)는 서면문서와 내용 및 형식이 동일해야 한다", o 스마트기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더욱 쉽게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문서와 완전히 같게만 하도록 규정하여 활용도와 이해도를 저하시킴. o 서명을 위한 별도의 팝업을 허용하지 않고 서면문서와 동일하게 서명하도록 함 -> 사용자가 직접 보면서 서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서 서명의 편의성을 저하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법규 및 행정지도 절차 미비 2)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독성 유지를 위해 이를 준수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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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금융산업국,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