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배당 심사시 유의사항 통보
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타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회의 결정사항(2014.12.30)에 따라 동 공문 위반이 조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위반의 경우 및 배당지급 이후 내부관리 지급여력수준(RBC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사항이 됨
본문
요청 내용
o 공문(보험건전-00035, 2013.5.8)의 효력 존속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공문의 주요내용> o 개정 상법 시행(2012.4) 등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배당가능이익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등 배당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 o 이에 따라 위험관리전담조직 등 내부통제조직에서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배당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아래 항목에 대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준수여부 등 배당 관련 법규위반 여부 점검 - 배당지급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위험관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부관리 지급여력수준 이상인지 여부 점검 - 배당지급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 스트레스RBC비율이 100% 이상인지 여부 점검
판단 이유
동 공문은 감독기관의 조치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위반이나 배당지급 후 RBC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 상법 시행령 제1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내지 제7-23조 등에 따라 조치대상이 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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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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