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16 비조치의견

‘모집’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마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자본시장과 · 2023-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2.

.

는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2.

.

가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2.

.

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연고자로서 청약의 권유 대상자 산출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모집과 매출에 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발행 증권을 매도

하는 경우 발행인과

증권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

그 보호 취지에 있어 모집과 매출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2.

.

는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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