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만기 잔존가치에 대한 재금융 안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만기시점에 최초 리스계약조건에
따른
만기 시 처리방법
(
반
납
,
인수
,
재금융
)
을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최초 안내 및 이어지는 전화상담 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동차리스 계약 고객에게 만기 전에 최초 계약조건에 따른 만기시점의 처리방법
(
반
납
,
인수
,
재금융
)
을 안내하는 행위 및 고객이 재금융을 원하는 경우 재금융 절차를
안내하는
행
위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
상
‘
전화권유판매
’
에 해
당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전화권유판매
’
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의미하며
,
ㅇ
방문판매법 제
2
조제
3
호에서는
‘
전화권유판매
’
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질의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만기시점에 최초 리스계약조건에
따른
만기 시 처리방법
(
반
납
,
인수
,
재금융
)
을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최초 안내 및 이어지는 전화상담 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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