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3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서비스(DCDS, 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 취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서비스(DCDS’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2007)

판단 이유

□ 'DCDS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2007.6월, 금감원 여전감독실)은 DCDS서비스 취급이후 최초 마련된 소비자보호장치로 당시에는 동 가이드라인의 규제대상이 삼성카드에 한정 - 이후 타 카드사도 DCDS를 취급함에 따라 DCDS 약관,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 주요한 사항이 제도개선 방안 및 개별약관 등에 반영되면서 동 가이드라인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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