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37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행정절차법」및「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행정지도 -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규준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는 ''15.6.15에 행정지도 연장등록을 하여 유효한 규제임 2) 다만, 「행정절차법」및「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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