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중소금융과 · 2023-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임차인에게 임대료 결제를 목적으로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실제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임차인에게 임대료 결제를 목적으로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서비스이용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①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②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결제를 목적으로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실제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43)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