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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2건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여신전문금융업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5
금융지주회사법 §70
… 외 5건
금융지주회사법 §25
금융지주회사법 §70
… 외 5건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여신전문금융업법 §71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70(→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71(→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70(→4호)
… 외 3건
여신전문금융업법 §71(→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70(→4호)
… 외 3건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여신전문금융업법 §71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5건
§19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2 | 0.15 | 준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 | 2 | 0.15 | cites>인용 |
§19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3 | 인용 |
§19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19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4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4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5 |
§19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1 가맹점의 해지의무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09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5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3 | 15 | 2 | 0.25 | 인용>인용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3 | 2 | 0.15 | 인용>대조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2 | 0.15 | 인용>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 PageRank 2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법령해석 (3)
- 2016.03.29 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 · 상세보기 ↗
- 2008.08.08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 · 상세보기 ↗
- 2008.08.08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