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점의 준수사항특수관계인신용카드가맹점행위신용카드로거래신용카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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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⑤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1.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⑦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1.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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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19조 제4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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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9건
전체 109건 →해외발 항공편에 대한 해외발행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관련 질의 사항
해외 카드사 발행 신용카드로 해외 출발 항공편 결제 시 여전법 제19조 제4항(가맹점수수료 회원 전가 금지)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IT검사국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1932) Q. 해외출발 항공편을 해외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여전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되는가? A. 원칙적으로 여전법 제19조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회원 측면 예외: 국내 카드사(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해외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 신용카드만을 발급받은 회원은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회원과의 거래에는 제1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맹점 측면 예외: 가맹점이 해외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고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 국내 카드사(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이 전혀 없는 때에 한해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1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요지: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 모두 국내 신용카드업자(금융위 허가·등록)와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회원·가맹점 어느 쪽도 국내 신용카드업자와 아무런 계약이 없는 순수 해외 카드사 결제 구조라면 여전법 제19조 제4항의 규율 밖에 놓인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 (신용카드업자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호 (신용카드회원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가맹점수수료의 회원 전가 금지) 3. …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 가능 질의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현금할인 관련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질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없으나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결제대행 수수료의 부과 가능 여부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동 수수료수입이 결제대행업체로 귀속이 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동 결제대행업체는 여전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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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유언에 전문·서명과 함께 날인을 요구하는 민법 조항은 유언자의 재산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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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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