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9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2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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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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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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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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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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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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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5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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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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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 가맹점계약의 해지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용카"
← incoming제6조의18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조달방법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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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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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8조 결제대행계약의 해지
"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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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7조 이의신청
"②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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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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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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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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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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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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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의2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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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수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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