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변경절차와 선임요건
회계제도팀 · 2023-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3
항에서는 지정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지정한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두고 보관할 필요
가 있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
상근
’
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회사에 매일 출근
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 ‘
이사
’
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된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미등기 이사까지 포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③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를
내부회계관리규정
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로서 회사가 내규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정해야 합니다
.
다만
,
상근이사가
회사가 내규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신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법률 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품의서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의 작성여부
인지
,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등 회사가 취해야 되는 별도의 조치
가 있는 것인지
?
②
법령 상
상근이사는 등기임원
을 말하는 것인지
?
③
'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
라는 것이
,
당사의 경우 전략 총괄 책임자가 존재하게 되면
경영지원본부장
또는
재무회계부문장
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수 없는것인지
?
*
당사는
전략총괄책임자
(
등기이사
),
경영지원본부장
(
미등기이사
),
재무회계부문장
(
미등기이사
)
모두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지침 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을 충족함
.
판단 이유
□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
개정 권한
(
영 제
9
조제
3
항
)
을 통해
‘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
영 제
9
조제
2
항제
2
호
)
를 정하는 것이며
,
회사의 대표자는 내규
(
내부회계관리규정
)
상 자격요건 및 절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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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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