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11 비조치의견

연대보증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4-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각목과 감독규정 제 14 조제 1 항 각호에서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 에 한하여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배우자 ㆍ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에 속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본문

요청 내용

A 법인의 최대주주가 B 법인이고 , B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C 인 상황에서 , A 법인에 대한 대출시 , C 를 연대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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