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관련 문의
가계금융과 · 2023-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각목과 감독규정 제
14
조제
1
항
각호에서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
에 한하여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
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②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③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배우자
ㆍ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④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에 속한 회사
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
대출로 한정한다
)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⑥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본문
요청 내용
□
A
법인의 최대주주가
B
법인이고
, B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C
인 상황에서
, A
법인에 대한 대출시
, C
를 연대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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