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각목과 감독규정 제 14 조제 1 항 각호에서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 에 한하여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
③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배우자 ㆍ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④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에 속한 회사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⑥「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본문
요청 내용
□A 법인의 최대주주가 B 법인이고 , B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C 인 상황에서 , A 법인에 대한 대출시 , C 를 연대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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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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