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42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감독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동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판단 이유
2015.3.4.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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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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