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4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등 관령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비여일 6120-00168, '05.8.23, 비여일-00049, '06.3.10.)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제24조의12에 따라 상품의 수익성분석과 함께 신용카드업자는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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