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75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질의(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명의인 통보)
은행과 · 2024-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 중 금융
거래 사실이 없어
“
해당사항 없음
”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
(2008.8.14
자 보도자료 배포
)
제
2
장 질의
․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제공이
“
해당사항 없음
”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
해당사항 없음
”
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
4
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
해당사항 없음
”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실명
(
금
) 46000-228, ’94. 7. 1]
본문
요청 내용
□
정보제공이
“
해당사항 없음
”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판단 이유
□
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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