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은행과 · 2024-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 대표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인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대표자와 동조동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계열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와「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동조동항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본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 이외의 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 대표자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에서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법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을 포함하여 두개 이상의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계열주라면, 해당 법인은 법인 대표자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의 동조동항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법인을 포함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주가 아니라면 해당 법인은 법인 대표자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동조동항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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