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4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015)

판단 이유

동 문서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12.12.22.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3의 취지에 따라 가맹점과 계약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공문 효력 유지 불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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