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4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통보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015)
판단 이유
□ 동 문서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12.12.22.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3의 취지에 따라 가맹점과 계약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공문 효력 유지 불필요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