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4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동 문서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12.12.22.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3의 취지에 따라 가맹점과 계약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공문 효력 유지 불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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