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목차

여신전문금융업법 §18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 §17   §18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9자.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8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09인용>cites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6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7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법령해석 (2)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