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1>
1.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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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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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3호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3호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5건
전체 45건 →VAN결제 방식 간소화(생략, 축소)와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는 행위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
VAN 전기통신서비스는 필수가 아니나 미제공 단말기는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고, 단말기 정보보호기준을 지키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형가맹점 (1천억원 이상) VAN계약 수반되는 거래조건 검토
귀사가 대형가맹점 등에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수의 부가통신업자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을 대형가맹점 등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
2016년 4월 26일 이후 대형가맹점의 부당 보상금 요구·수취는 위법이나, 개정 전 거래의 불가피한 지연 지급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요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귀사가 출시하려는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복합 상품으로서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는 결제일에 대금을 사후 수취함에 따른 신용위험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제1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만을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선결제 됨으로써 줄어든 ‘ 신용위험에 따른 비용 ’ 을 카드수수료에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점,소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복합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인 ‘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신용공여 혜택 ’ 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해당 상품은 여전법상 카드사 및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수수하면 명칭과 방식에 관계없이 부당 보상금이 될 수 있어 감열지도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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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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