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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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7 가맹점에 대한 책임
"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나. 법 제18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4. 다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8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앞 보고"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6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대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의2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수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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