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거래조건의 주지의무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업자총리령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신용카드ㆍ직불카드신용카드회원등과신용카드회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1>

1.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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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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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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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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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