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51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관련 제도개선사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며, 감사원 지적('12.7월)에 따라 일부내용 여전업 감독규정(별표1)에 반영('13.9월)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일-00077, '12.10.4)
판단 이유
□ 리볼빙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최소결제비율 차등 적용' 등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36조) 등에서 규정 □ 한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가계부채 확대 우려 및 소비자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율적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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