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5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모집목표 할당 관련 유의사항 통보 (상여검오-00075)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금지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4조의5에서는 카드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의 카드모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3]에서는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금지급 등 과당경쟁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턴.신규직원에 대한 신용카드 모집목표 할당은 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양 권고
판단 이유
여전법상 금지사항*에 대한 주의환기공문에 불과 * 여전법 제14조의2 제1항 - 해당 신용카드업자 임직원이 카드모집 가능 여전법 제14조의5 제1항 - 모집질서 유지의 취지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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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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