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기준 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에 대한 질의
공정시장과 · 2024-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회사가 2024년도 1분기에 작성·제출하는 분기보고서는 연결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2020년도까지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1년도부터는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부터 다시 연결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4년도 및 2025년도 분기·반기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까지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최초의” 사업연도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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