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회사가 2024년도 1분기에 작성제출하는 분기보고서는 연결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2020년도까지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1년도부터는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부터 다시 연결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4년도 및 2025년도 분기반기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까지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최초의” 사업연도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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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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