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금융위원회와사업연도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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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2025.1.21>
②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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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본문 인용: 010513 제16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9조제2항제3호의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연결기준 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에 대한 질의
과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60일 이내 제출 특례) 적용 여부 Q1. 2020년도까지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년도부터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부터 다시 연결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4년도 및 2025년도 분기·반기보고서를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A1. 해당 회사가 2024년도 1분기에 작성·제출하는 분기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까지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최초의" 사업연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후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분기·반기보고서 작성 의무가 새로 발생한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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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에 대한 질의
과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60일 이내 제출 특례) 적용 여부 Q1. 2020년도까지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년도부터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부터 다시 연결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4년도 및 2025년도 분기·반기보고서를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A1. 해당 회사가 2024년도 1분기에 작성·제출하는 분기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까지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최초의" 사업연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후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분기·반기보고서 작성 의무가 새로 발생한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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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에 대한 질의
과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60일 이내 제출 특례) 적용 여부 Q1. 2020년도까지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년도부터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부터 다시 연결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4년도 및 2025년도 분기·반기보고서를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A1. 해당 회사가 2024년도 1분기에 작성·제출하는 분기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까지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최초의" 사업연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후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분기·반기보고서 작성 의무가 새로 발생한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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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에 대한 질의
과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60일 이내 제출 특례) 적용 여부 Q1. 2020년도까지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년도부터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부터 다시 연결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4년도 및 2025년도 분기·반기보고서를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A1. 해당 회사가 2024년도 1분기에 작성·제출하는 분기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의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까지 개별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최초의" 사업연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후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60조 후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분기·반기보고서 작성 의무가 새로 발생한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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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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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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