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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자본시장법 §430
… 외 5건
자본시장법 §173의3
자본시장법 §430
… 외 5건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6. 3. 29., 2025. 1. 21.>
자본시장법 §165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4건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4건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피인용 — 이 §16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8건
§160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6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6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59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59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59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59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59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59 | 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0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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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
- 2014.07.07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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