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86
비조치의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항공기 엔진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가 가능한 물건의 범위 안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및 항공기의 엔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및 항공기의 엔진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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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12-1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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