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8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사가 원천

PG

사 가상계좌에 예치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A

사는 판매대행업체로서

A

사 명의 결제

)

A

사 하부

가맹점 계좌로 지급되도록

원천

PG

사에 전자적으로 지급 요청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항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9

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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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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