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사가 원천 PG 사 가상계좌에 예치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A 사는 판매대행업체로서 A 사 명의 결제) 을 A 사 하부 가맹점 계좌로 지급되도록 원천 PG 사에 전자적으로 지급 요청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항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ㅇ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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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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