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0 비조치의견

가족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내용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관련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1164, '13.11.11)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등 주요한 법규내용은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에 이미 반영(2014.9월)하였음 - 따라 서 여타부문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 및 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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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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