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본인이 신청할 것
2.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1.서면(書面)
2.팩스
3.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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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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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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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비조치의견 · 74건
전체 74건 →비대면(모바일)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수단 방법 관련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후단의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정보확인 및 본인서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명 확인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의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여부
「민법」상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을 통한 체크카드 신청 및 사용 가능여부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7건
전체 27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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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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