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6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6건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24(→2호)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1. 서면(書面)
2. 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9건
§1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1 | 0.5 | 인용 | 2 |
§14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3 약관의 개정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3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1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1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09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 | 5 | 1 | 0.5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1 | 0.5 | 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5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3 | 15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18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18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3 | 2 | 0.15 | 인용>대조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2 | 0.15 | 인용>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2건 surface
헌재 결정 (2)
제재 (15)
- 2022-03-03 하나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 상세보기 ↗
- 2022-03-03 ㈜케이비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 상세보기 ↗
- 2022-03-03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 상세보기 ↗
- 2022-03-03 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 상세보기 ↗
- 2022-03-03 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 상세보기 ↗
- 2022-03-03 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 상세보기 ↗
- 2022-03-03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 상세보기 ↗
- 2021-04-05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05) · 상세보기 ↗
- 2021-03-05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3-05) · 상세보기 ↗
- 2021-03-05 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3-05) · 상세보기 ↗
- 2021-03-05 ㈜케이비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3-05) · 상세보기 ↗
- 2021-03-05 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3-05) · 상세보기 ↗
- 2020-12-23 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23) · 상세보기 ↗
- 2019-12-19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2-19) · 상세보기 ↗
- 2017-07-06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7-06)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