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4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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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
← incoming제24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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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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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 incoming제6조의6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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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 incoming제6조의8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제1호 및 법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 incoming제2-22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 incoming제15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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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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