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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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1. 서면(書面)
2. 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제1호 및 법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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