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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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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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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6건
9건
6~15회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24(→2호)
1건
1~2회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72
3건
3~5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1. 서면(書面) 2. 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9

§1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4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10.5인용2

§14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25인용>인용

§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 약관의 개정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1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09인용>cites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510.5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10.5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5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20.5인용>위임
기술보증기금법§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20.25인용>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315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8의4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18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2120.25인용>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3320.15인용>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1312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2건 surface

헌재 결정 (2)

제재 (15)

자율규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