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24 비조치의견

지정감사 대상여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에서는 증선위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 - 공운법에 따르면 ,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다른 법보다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 2 조), 공기업은 감사원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제 43 조),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 43 조의 3)

따라서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여부와 관련 없이 외부감사법 제 11 조에 따른 지정감사를 할 수 없음 ※ 상장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 소관이 아닌 만큼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의 판단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 ※ 해석요청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회신하는 만큼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 추가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본 회신문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본문

요청 내용

(질의배경) 회사는 모회사 (공기업) 의 100%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17 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 ‘)」 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 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기업 지위 유지중 - 회사는 현재 거래소 상장을 추진중으로 ,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 함에 따라 증선위 지정감사 신청을 검토중

(질의사항) 공기업인 회사 상장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공운법에서는 외부감사법상 지정감사 등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제 2 조 , 제 43 조 , 제 43 조의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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