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24 비조치의견

지정감사 대상여부 유권해석 요청

회계제도팀 · 2024-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에서는 증선위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

-

공운법에 따르면

,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다른 법보다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2

),

공기업은 감사원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

43

),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43

조의

3)

따라서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

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여부와 관련 없이

외부감사법

11

조에 따른

지정감사를 할 수 없음

상장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 소관이 아닌 만큼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의 판단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

해석요청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회신하는 만큼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

추가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본 회신문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본문

요청 내용

(

질의배경

)

회사는 모회사

(

공기업

)

100%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17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운법

‘)

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

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기업 지위 유지중

-

회사

는 현재

거래소 상장

추진중으로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와 관련하여

지정감사인

감사보고서

요구

함에 따라

증선위 지정감사 신청

검토중

(

질의사항

)

공기업인 회사 상장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공운법에서는 외부감사법상

지정감사 등 감사인의 선임

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2

,

43

,

43

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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