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9
비조치의견
도로명주소 전환 관련 유의사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감독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공문은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던 도로명주소 사용 권장정책을 안내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혼란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명주소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발송한 단순안내 공문으로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도로명주소 전환 관련 유의사항(감독총괄-00263, `13.11.25.)
판단 이유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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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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