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0 비조치의견

모집인 대상 고객정보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인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집인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판단 이유

1) 모집인에 의한 고객정보 부당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 필요 2) 현재 법개정 추진 중(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14조의5 제4호 신설) - 신용정보법 제33조에서는 동의를 받으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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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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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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