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0
비조치의견
모집인 대상 고객정보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인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집인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판단 이유
1) 모집인에 의한 고객정보 부당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 필요 2) 현재 법개정 추진 중(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14조의5 제4호 신설) - 신용정보법 제33조에서는 동의를 받으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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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