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조사 결과 제출 대상 확인
회계제도팀 · 2024-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한 내부감사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18
년 도입된 제도임
-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위반사실 조사 및 시정요구 후
,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ㅇ
이처럼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는 대상은 감사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당해 감사인으로 한정됨
-
따라서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당해 감사인 외에 과거
감사인에까지 제출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임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과거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가 현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변형 필요성이
문제되는 만큼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과거 감사인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에
이러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회사가 적합한 감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 변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제
22
조
4
항에서는
“
내부감사 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
이하 증선위
)
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
-
한편
,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
에 따르면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
과거 감사인
”
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
ㅇ
(
질의사항
)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감사인에 회계부정이
확인된 과거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 포함 되는지
판단 이유
ㅇ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한 내부감사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목적에 따라 법으로 도입한 만큼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제출대상도 당초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당해 감사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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