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위반여부
중소금융과 · 2024-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플랫폼 사이트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수납대행가맹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열거된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ㅇ 다만, 실제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PG사와의 업무협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별도의 전자금융업, 결제대행업 허가를 받지 않고 플랫폼 사이트가 판매대금을 직접 보유하다가 일정 기일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업체에 정산해주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시 PG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G사가 대금지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에서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수납대행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가맹점은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ㅇ 다만, 제5항 단서에서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①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②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의2호에서는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플랫폼 사이트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수납대행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 5항에 열거된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ㅇ 다만, 실제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PG사와의 업무협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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