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관련 세부운영기준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957, '13.9월)
판단 이유
□ 연회비 반환 관련하여 반환금액 산정시 '月기준'에서 '日기준'으로 변경하고, 반환시 카드발급에 사용된 비용 차감 포함 세부산정기준 등이 2차례(2013.9월, 2015.7월)에 걸쳐 신설되어 '여전법시행령'에 반영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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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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