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유의사항 (여전검일-00013)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인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가 공카드 등 물품 및 용역제공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을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오인될 소지 -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및 협력업체에 불이익이 없는 적정수준의 수수료 수취

판단 이유

1)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해 규제 필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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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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