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으나,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용자가 발급받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 장의 대표카드(IC카드)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중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 대표카드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한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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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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