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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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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992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2025.12.16>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삭제 <2023.9.14> 나. 삭제 <2023.9.14>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전자금융거래법 §37(→1호)
인터넷전문은행법 §2(→1호)
… 외 103건
106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4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106

§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10.5인용1
전자금융거래법§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20.15cites>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20.15인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5 전자문서의 사용20.15cites>인용1

§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5 전자문서의 사용20.15cites>인용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5위임
전자금융거래법§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10.5인용1
인터넷전문은행법§2 정의10.5인용1
인터넷전문은행법§16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20.5위임>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4준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38 가맹점의 모집 등20.25인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25인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10.5인용2
예금자보호법§2 정의10.5위임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정의10.5인용3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20.5위임>위임3
예금자보호법§21의3 자료제공의 요구20.5위임>위임3
전자금융거래법§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10.3cites3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10.3cites3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인용>위임3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20.25인용>위임3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0.25위임>위임3
금융산업구조개선법§2 정의20.25인용>위임3
금융위원회법§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20.25인용>위임3
보험업법§167 지급불능의 보고20.25cites>위임3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20.25인용>위임3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인용>위임3
조세특례제한법§136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0.25인용>인용3
관광진흥법§67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20.25인용>인용3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25인용>위임3
아동수당법§4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20.25인용>인용3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10.5위임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10.5위임4
전자금융거래법§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10.5인용4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4
… 외 76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정보통신망법§21110.5인용
금융위원회법§310.5인용
금융위원회법§38110.5cites
금융위원회법§38210.5cites
금융위원회법§38310.5cites
금융위원회법§38410.5cites
금융위원회법§38510.5cites
금융위원회법§38710.5cites
금융위원회법§38810.5cites
새마을금고법§2810.5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10.5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10.5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210.5인용
전자서명법§2210.5인용
전자서명법§2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6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6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10.3인용
전자금융거래법§38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87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8810.3cites
정보통신망법§5320.25인용>인용
정부조직법§2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2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6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8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8의4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18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2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820.25인용>인용
은행법§21420.2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24인용>준용
은행법§2320.24인용>준용
은행법§25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2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0.0001 · in_degree 10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6건 surface

법령해석 (1)

헌재 결정 (1)

제재 (2)

자율규제 (4)

판례 (대법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