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새마을금고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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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2025.12.16>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이용자의 생체정보
마.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삭제 <2023.9.14>
나.삭제 <2023.9.14>
15."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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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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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8건
전체 28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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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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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
제2조 제1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
제2조 제1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71건
전체 271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이커머스 쇼핑몰 입점 사업자 정산대금 수취·정산 대행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제28조 제2항 제4호) Q1. 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산만 대행하는 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가? A1. 포함된다. 이커머스 쇼핑몰(A)로부터 입점 사업자(C) 몫의 정산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에 정산하는 업무는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한다. Q2. 자금 이동에 관여하지 않고 지급정보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 A2. 필요하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수수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 없이 수행 가능하다. Q3.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조문은? A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핵심 판단 기준: 자금 이동 관여 여부. 자금 수취·정산 실행 시 등록 대상, 단순 정보 전달만 하면 등록 예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자금 이동 미관여 시 등록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두 축(정보 처리축·정산 처리축)으로 구성되며,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개념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성립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과 동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전자화폐의 "동일한 가치 교환" 의미 및 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라목에서 정한 전자화폐 요건 중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A1. 일정한 가치(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금액)여야 하며, 예금·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Q2.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당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한가? A2.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의 발행권면·충전 최고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 연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실지명의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라목에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을 요구한다. 본 해석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 발행 시 교환된 현금·예금의 금액과 전자화폐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동일할 것 - 예금·현금과 1:1 교환이 보장될 것 즉, 액면 할인·프리미엄 등 가치 왜곡 없이 등가로 발행·교환되어야 하며, 이는 전자화폐의 지급수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건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 허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이커머스 쇼핑몰 입점 사업자 정산대금 수취·정산 대행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제28조 제2항 제4호) Q1. 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산만 대행하는 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가? A1. 포함된다. 이커머스 쇼핑몰(A)로부터 입점 사업자(C) 몫의 정산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에 정산하는 업무는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한다. Q2. 자금 이동에 관여하지 않고 지급정보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 A2. 필요하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수수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 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 없이 수행 가능하다. Q3.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조문은? A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핵심 판단 기준: 자금 이동 관여 여부. 자금 수취·정산 실행 시 등록 대상, 단순 정보 전달만 하면 등록 예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자금 이동 미관여 시 등록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두 축(정보 처리축·정산 처리축)으로 구성되며,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개념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성립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과 동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전자화폐의 "동일한 가치 교환" 의미 및 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라목에서 정한 전자화폐 요건 중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A1. 일정한 가치(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금액)여야 하며, 예금·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Q2.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당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한가? A2.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의 발행권면·충전 최고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 연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실지명의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라목에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을 요구한다. 본 해석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 발행 시 교환된 현금·예금의 금액과 전자화폐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동일할 것 - 예금·현금과 1:1 교환이 보장될 것 즉, 액면 할인·프리미엄 등 가치 왜곡 없이 등가로 발행·교환되어야 하며, 이는 전자화폐의 지급수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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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F&B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탁·가맹점용 전용상품권 발행 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Q1. F&B 프랜차이즈 본사가 70개의 위탁·가맹 매장(같은 상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동일하지 않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결제 서비스(전용상품권)를 제공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A1. 발행한 전용상품권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여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이를 발행·관리하려는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가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중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요건과 관련하여 위탁·가맹점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등록 필요 여부 A2. "발행인 외의 제3자"에는 발행인과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위탁·가맹점이 모두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 등록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등록 면제 사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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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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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8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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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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