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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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0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1호 검사 대상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인용
전자서명법
§2 3호 정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1항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1항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1호 정의
"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
위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험료의 납입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위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
인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라.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 중"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설 등의 공동사용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3. 전산자료 보관 장치
4. 사무기기 및 물품"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용 부담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교섭위원의 선임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납부의 방법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기부금품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현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납부방법 등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맹금의 정의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
위임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용자가 사용하던 카드를 지체없이 회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위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 면제 절차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섭위원의 선임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
위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 등록요건등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6조 금지행위
"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4) 그 밖"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주문내용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10.
규정 제114조제1호
의 사항(글로벌거래의 경우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비밀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지급 가능 잔액이 지급이체 의뢰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한 때2. 거래당사자(「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급인 및 수취인을 말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 결제대행계약
"③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인용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0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종을 말한다.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수입인지"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인용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인용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인용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수입인지"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수입인지"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7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행위제한
"업종을 말한다.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행위제한
"업종을 말한다.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9조 예산 집행
"① 사업시행자의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참석수"
인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cites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결제"라 함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인용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3조 발행
"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라 종이상품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충전식 체크카드""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위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
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동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미상환잔액3."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3 외국환업무의 위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①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적용범위의 예외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금융회사"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법 제2조제3호다목"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이 영 제4조의2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를"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험사고의 범위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신설"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금융회사 중 신용협동조합"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이 조에서‘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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