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7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등록된 행정지도가 아니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
판단 이유
1) 미등록 행정지도 2) 가이드라인 위반으로는 조치하지 않으나 추심행위가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에 위반되는 경우 동법에 따라 조치 가능 3) 추후 행정지도 등록 또는 법제화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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