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8 비조치의견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제도개선 요청

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청대상 행위에 대해 시효만료에 따른 제재근거는 없으나, 카드고객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내용의 준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235, '14.3.6. 및 상여감이-00366, '13.4.23.)

판단 이유

□ 2013.2월 및 2014.3월 2차례에 걸쳐 'DCDS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수수료수익 과다, 불완전판매, 보상절차 미흡 등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지도 - 아직도 DCDS상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국회·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내용의 자율적 준수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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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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