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9 비조치의견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공문은 등록된 행정지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일-00066, '13.5.24)

판단 이유

□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의 일환으로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조정 - 동 행정지도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여전사의 건전성비율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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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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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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