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52 비조치의견

현행 규정상 외국인투자자 국채 거래시 통합주문계좌 허용 여부

자본시장과 · 2025-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국채통합계좌를 결제에 이용하면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6-7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자집단을 위한 일괄주문계좌”를 활용하여 통합주문이 가능한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1) 현행 규정 제 6-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가 통합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 통합결제와 연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2) 명시적 허용을 위해 관련 규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개정을 전제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 6-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에 준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거래시 한국예탁결제원 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통합결제가 가능해졌는데,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하여 매매주문하는 경우에도 통합주문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규정 제6-7조 제3항은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대표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개별 외국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일괄주문계좌는 “통합주문 - 개별결제”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규정 제6-7조 제1항 제18호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여 통합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일괄주문계좌 이용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 명시된 거래의 개별 배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채통합계좌와 연계된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규정변경(규정 제 6-7조 제9항 신설을 통해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규정변경예고(1.13일~)를 시행중입니다.

ㅇ (1) 현행 규정 제 6-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가 통합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 통합결제와 연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2) 명시적 허용을 위해 관련 규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개정을 전제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 6-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에 준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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