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은행과 · 2025-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금융회사 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손도장(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ㆍ「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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