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스크에서의 실명확인방법 문의
은행과 · 2025-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회사등의 업무 담당자가 화상상담기기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이용 범위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이 실명확인증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관계기관 합동 2015. 5. 18.자 보도자료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참조). 이때의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의 업무 담당자와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작용하지 않는 방식의 확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ㅇ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역시 일반적으로 비대면 상호작용이란 양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Non-face-to-face interactions are considered to occur remotely—meaning the parties are not in the same physical location and conduct activities by digital or other non-physically-present means, such as mail or telephone.)이라고 보고 있습니다(FATF 2020.3., Guidance on Digital Identity 참조).
ㅇ 귀하의 질의사항 중 화상상담기기 및 디지털데스크 등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금융회사등의 업무 담당자와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작용하지 않는 방식의 확인절차라면 이를 ‘대면’ 확인 절차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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