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126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유무
가상자산과 · 2025-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단순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회원가입 시킨 후, 해당 고객이 거래소에서 발생시키는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제2호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하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사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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